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적인 영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비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제정돼 그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현행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국회의원 이용호(국민의힘), 김윤덕(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영비법 전면 개정 방안: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에 대한 첫 번째 발제로 시작했다.
황 교수는 “비디오 산업이 쇠락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데 현행 법체계는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며 “영비법에 명시된 ‘비디오물’ 정의를 폐지하고 영화와 비디오물 간 체계를 통합한 영화의 정의를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현재 영비법은 영화를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의해 영화의 유통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가 극장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 등 1 대1 영화 소비가 많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영화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새로 정의해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OTT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영화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OTT 콘텐츠를 영화가 아니라 ‘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한다.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호주는 영화를 ‘게임, 광고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기록된 모든 영상물’로 정의하고 캐나다나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도 영화법상 영화를 넓게 정의한다”며 “콘텐츠 중심으로 모든 매체를 아우르는 영상물의 통합 개념으로서 영화를 법적으로 다시 정의할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발제 이후 영비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은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오기환 한국영화감독조합 감독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 등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승기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서도 영화의 정의를 비디오물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영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은주 정책실장은 “영비법이 제정된 2006년과 지금의 영화 산업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라며 “미래 영화 산업을 반영할 수 있는 용어의 선택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은 회장은 “유통 방식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의 정의로 전환하는 황 교수의 발제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영화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영발기금 이외에도 별도 국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 제정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했다.
영발기금은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으로 관객 입장료의 3%를 징수해 조성된다. 전국의 영화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등에서 영화인을 키우는 데 쓰이는 영발기금은 매년 500억원대였던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화관 수입이 급감하면서 2020년 이후 100억원대로 줄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정화 대표는 “규제 의무가 기존 영화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새롭게 통합되는 OTT 등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고영재 대표는 “실질적인 진흥 정책이 없던 기존 비디오물을 영화로 통합했을 때 지원 정책이 모호해진다”라며 “첫 장편 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김진섭 협회장은 “OTT 성장에도 대다수의 영화는 영화관에서 개봉하기 때문에 ‘극장용 영화’는 따로 구분해 지원· 규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박기용 영진위 위원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극장 위기로 영화 산업이 더는 극장 중심이 아니게 됐다”라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늘 토론회가 한국 영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실마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8일 국회방송 NATV를 통해 방송되며 영진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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