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7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등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MBC의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MBC에 대해 "MBC가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신임됐으며 같은 날 신임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당시 상임위원장)과 취임 당일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 등을 의결했다. 이후 8월 2일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현재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김 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으로 이석한 뒤 야당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제출한 것에 대해 야당 측이 지적하자 방통위에서 국회에 출입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하면(사유서를 내면) 되겠냐고 해 그렇게 하자고 답변했다"며 "공직자를 개인 비서로 부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통위의 신뢰도가 올해 3.03점으로 10개 기관 중 대통령실 다음으로 순위가 낮다는 지적에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내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직무 정지 후 약 1000만원가량의 월급을 수령 중이지 않느냐는 비판에는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SNS 상에서 법조계 좌경화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후배의 글에 잘 읽었다고 '좋아요' 표시를 한 것"이라며 "담당 판사가 특정 연구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날 출석 후 이석한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의 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이 있고 (담당 판사가) 그 소속이라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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