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 연합뉴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제출된 비영리재단법인 운영을 위한 정관 변경 신청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는 방통위 소관의 재단법인으로서,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이어서 적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법률 자문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토 결과도 TBS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관련해 법무법인 5곳에 자문했고, 대다수 위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정관 변경에 따른 재정적 여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등 TBS 측의 준비가 미비했던 사항도 함께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의 설명에 따르면 방통위는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시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이나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TBS에게 안내했다.

단, 김 직무대행은 TBS의 종합편성채널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다"며 부정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시 지원이 끊겨 경영난에 직면한 TBS 소속 직원들의 생계 곤란 등에 대해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상황에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은데 어찌 보면 안 좋은 일만 이어졌다. 방송 공정성 시비, 재원 차단 등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24일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오는 10월 31일을 해고 예정일로 명시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했다. TBS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 방통위 추가 국정감사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건과 함께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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