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 연합뉴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25일 방통위의 MBN 상대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 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추가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판결에 대해 "결론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알기로는 소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으며, MB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결과 방통위가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MBN의 손을 들어줬다.

김 직무대행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서 단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판결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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