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 평균 이용자 규모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이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텔레그램이 이번 통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 증가에 따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이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필리핀서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자 검거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위원장 탄핵, 헌재법 가처분 인용 덕에 결말 기대"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두 달만에 국정감사 출석… "MBC 보도 편파적" 주장
- 방통심의위, 농협중앙회와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대응' 협약 체결
- 방통심의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긴급 신고 25건 삭제 완료"
- 방통위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 개최
- EBS '다큐멘터리K-인구 대기획 초저출생', 방통위 방송대상 대상 수상
- 방통위 '2024 방송대상' 수상작 무료 시청 서비스 시작
-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국회 과방위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