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 평균 이용자 규모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이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텔레그램이 이번 통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 증가에 따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이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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