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 = 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 = 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 보수단체가 행사장에 없었음에도 세월호 추모행사에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방송은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해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당시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확성기를 통해 욕설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행사 당일 행사장에는 보수단체가 없었다는 민원이 방통심의위에 제기됐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한동수 MBC 취재센터장은 "행사장 주변에 보수단체들 집회가 실제로 있었고 자유대한호국단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며 "현장에서 회원 소속을 일일이 확인하긴 어려웠다", "당일에 바로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원들은 자유대한호국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체 측 항의 후 당일 수정한 점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권고' 지도를 결정했다.

같은 날 심의된 KBS 1TV의 'KBS 뉴스9'도 내용 정정을 고려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경찰이 건설노조 심의를 불법으로 규정한 사유를 밝혔음에도 앵커가 경찰이 답을 내놓지 못했다 발언해 민원이 제공됐다.

KBS 1AM의 '주진우 라이브'는 진행자의 "지난 정권에서는 욱일기를 게양한 함정이 입항한 적 없다", "캡사이신은 불법 시위자를 검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관계자 의견 진술이 결정됐다.

탈원전 비용을 47조원으로 추정한 보고서의 원전 비용을 가스가 가장 비쌌을 때의 금액으로 계산한 것처럼 방송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과 특정 음료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한 SBS TV '모닝와이드 3부'의 지난해 6월 방송도 관계자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LG전자 등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간접광고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N '현역가왕'과 tvN '김창옥쇼2'는 권고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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