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야권으로부터 지난해 가족과 지인에게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심의 민원을 제기해 달라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아왔다. 류 위원장은 현재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경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중대 범죄 행위를 한창 수사 중인 경찰을 증인으로 불렀다"며 "사건의 피해자들인 민원인들마저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청문회 제목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적·중립적 판단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익 실현을 위한 진정한 공익신고자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한 방통심의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보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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