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진작 국회 몫의 한 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돼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취임 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 등을 선임했다. 이에 국회는 8월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저와 김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KBS 이사들과 MBC 방문진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각각 한 달과 12일 남겨두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이자 그 전 위원회 때부터 계속돼 온 절차"라고 언급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방통위는 2008년 설립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2인으로 의결한 전례가 없다"며 "2인 의결은 방송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입법목적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마지막 변론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계선·마은형·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이날로 미뤄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체제하에서 변론을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