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6일 MBC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하게 시작된 감사"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6일 MBC가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 시행 전 방문진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는 지침을 어겼음에도 방문진이 해당 사실 파악 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방문진은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스스로 국민감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할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대상 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국민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방문진은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의 국민감사 청구서에는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방문진에 무슨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방문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난해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할 당시 제시한 사유라는 점도 짚었다. 방문진은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를 해임하면서, 이번 감사결과와 거의 동일한 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9차례에 걸쳐 그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했고, "방통위와 감사원의 주장은 9차례의 재판과정에서 '단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감사 과정 중 방문진·MBC의 주요 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이번 국민감사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국민감사실시 6개 사항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자료가 대부분"이었다며 최대한 넓게 해석해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방문진은 MBC 경영 관리·감독 문제를 "경영진의 구체적 경영 판단과 활동에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방문진은 MBC의 경영 관리 감독 업무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넘을 수 없으며, MBC의 자회사는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MBC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원의 국민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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