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방심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방심위 회의는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유일하게 참석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업무로 하는 인권위와는 성격도 전혀 다르고,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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