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들이 방통심의위·국민권익위원회 직원과 MBC·뉴스타파 기자 등 9인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일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강남사무소 변호사는 "피해를 본 민원 신청인들을 대리해 방통심의위 직원, MBC·뉴스타파 기자들을 상대로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냈다"며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민원 신청인들은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달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권익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이후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뤄졌다.

고소 대상자는 방통심의위 직원 3명, 권익위 직원, MBC와 뉴스타파 기자 5명 등 총 9인이며,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임 변호사는 "당초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들의 성명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이들이 지난달 25일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 기자회견을 해 성명을 확인,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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