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태규 상임위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태규 상임위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김복형 재판관 취임으로 구성에 변동이 생겨서, 10월부터는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을 국회가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되는 바람에 심판을 선고하지 못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해 헌재가 '8인 체재'가 된 뒤 처음 내려지는 선고이자 지난해 8월 말 후 5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오는 23일에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외에 지난 5개월간 선고되지 못한 40여개 사건의 결론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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