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민관 합동 회의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로, 이번 7차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먼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추진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작권 불법유통 사이트의 발견부터 차단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차단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유통 사이트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법공조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저작권 침해사범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23개 지재권 중점 공관을 중심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홍보를 강화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침해정보 자동 수집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다. 침해 대응 안내서 발간,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강화하고 해외 침해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카피(copy)112’ 신고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한류 팬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식재산센터 등 해외 유관기관과 기능을 연계해 해외에서 침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불법유통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업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관련 인식 전환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과 관련해 우리 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도 다뤘다. 방송협회와 웹툰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등은 K-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민·관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 침해 대응 관련 정보공유, 국제공조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문체부는 현재 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효율적으로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업계·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 간 양자 회의를 보다 확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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