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별세한 국민 MC 고(故) 송해 선생의 저작권과 성명·초상·음성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국내 최초로 에이전시를 통해 관리를 받게 됐다.
국내 지식 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사이에이전시(Sai Agency)는 송해 선생의 유가족과 송해 선생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이에이전시 이상만 대표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작가, 배우, 방송인 등 유명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초상·음성과 같은 표지도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고 있다”라며 “입법 예고 중인 인격표지영리권이 민법에 도입되면 그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입법 근거가 마련됐다. 사이에이전시는 “유명인 사후에 명예훼손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들이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인격표지영리권이 도입될 경우 영리 행위를 위해 고인 이미지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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