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찰청과 함께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 부산, 대구)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해왔으나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또한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로 새롭게 선발된 수사관들은 지난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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