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의 저작권이 고(故) 이우영 작가만 저작자로 인정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는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9건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검정고무신’ 캐릭터 기영이와 기철이, 땡구 등 9건은 이우영 작가가 1992년 4월 창작하고, 같은 해 6월 ‘소년 챔프’에 공표한 만화의 주요 캐릭터로 2008년에 저작자로 등록됐다.
이 작가 유족 측은 캐릭터의 저작자 등록 당시 창작자가 아닌 자가 공동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며 지난 4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등록 말소된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 참여한 만화가 이우진(이우영 동생), 스토리 작가 이영일,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이다.
이에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저작자 등록 시 기재한 창작년월일(1992년 4월)에 캐릭터 창작에 참여한 사람은 이우영 작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7월,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의 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이의제기 기간(30일) 동안 이의 제기가 없어 8월14일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시행한 첫 사례다. 저작권위원회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저작권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전화·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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