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가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돼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우리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돼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다.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해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의식주와 의례, 예술, 문화상징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루어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윷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돼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신년을 기념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 성묘와 차례(설·한식·추석), 국가공휴일(설·추석), 문화상징(단오·동지) 등 지속가능한 강력한 요소도 함께 고려됐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등 5개 명절에 대해 약 30일간의 지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간 중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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