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체부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국제도서전의 감사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체부는 25일 “이번 감사는 K-북, K-출판의 도약을 위해 출판정책 수행기관의 실태와 역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서울국제도서전(이하 도서전)의 운영‧회계 의혹과 불투명함, 허술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진실 추적에 나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2021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노조가 도서전의 수익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부적정한 점이 발견돼 작년 12월 도서전 개최 지원 예산에 대한 재정산(5년치)을 요구받은 바 있는 등 출협 윤철호 회장이 주도하는 도서전을 둘러싼 회계 논란은 출판계의 만성적인 개탄과 의심의 대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체부는 “도서전 기간 동안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출판업체‧기관 참가비용) 등을 통해 거액의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윤철호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도서전 개최 후 사업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마치 자체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동 예산은 자부담이 아니고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금이었으며 그 금액 또한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문체부는 그 외 통장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한 것을 지적하고,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과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4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출협은 24일 ‘파탄 난 출판문화정책,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책 결정에서 출판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문체부 박보균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해야 한다”라며 “압력을 못 이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사표를 냈다. 한국문학번역원장도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정권 시기에 임명된 인사들이다. 문체부 내에도 수백억씩 묶여있고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보지도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울국제도서전에 문체부는 7억7000만원 정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참가사의 기여까지 포함하면 총 4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다. 출판협회는 지원받고 있는 행사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과 관련해 현재 박보균 장관이 문제 삼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문체부의 담당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왔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출협은 보조금 정산을 규정에 따라 정산 완료 및 회계 검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정산 완료 확정 통보 공문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령했다.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익금 통장 내역을 요구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최근 십수 년간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문체부의 담당관과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난주 문체부 감사실의 출협 방문 감사 시에는 아예 관련된 모든 통장 자체를 공개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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