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출판인들은 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평가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자책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2조 4항과 5항이 간행물 판매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전자책을 포함해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현재 출판법 22조 4항은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5항은 마일리지를 포함한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가격 할인은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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