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체부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출판협회는 3일 입장문에서 “문체부는 유관부서로서 정당하고 적절한 방식을 버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대한출판문화협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대표에 대한 무분별한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정작 수사 의뢰 내용에는 출판협회가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는 말도 못 꺼내고 통장을 블라인드 처리했다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월 이틀에 걸친 긴급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자부담 항목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 보고 ▲통장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이라는 법적 의무의 위반 ▲수익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 의무 위반 등이 드러났다며 정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가 이날 윤철호 출판협회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서울경창청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마치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대표가 소위 누락시킨 수익금 수억 원을 개인적 유용이라고 한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익금을 숨겨서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대표가 어떠한 사적 이익을 편취했는지, 협회 통장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밝혀보기 바란다. 그리고 출판협회는 수익금이라는 표현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출판협회는 수익금을 자부담 항목으로, 규모도 크게 축소해 보고했다는 문체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자부담액은 각 4억원이었으며 이는 자부담에 참가비, 입장료, 기부금, 출협 출연금 등을 포함하기로 당시 문체부·진흥원·출협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출협이 의도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축소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장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감사를 이유로 출판협회에 서울국제도서전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으며, 이에 26년간 도서전을 위해 사용한 통장에서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역은 블라인드로 처리해서 제출했다”라며 “또 보조금법상 보조금관리정보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블라인드처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금융거래 등 개인정보제공의 적절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문체부 감사에 협조차원에서 블라인드를 제거한 원본통장을 제공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라고 요구한 것도 2022년부터다. 이를 소급적용해서 고의적 방해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라며 “또 문체부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방적 감사에 충분히 협조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조사목적 이외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라고 피력했다.

수익금으로 판단되는 입장료, 참가비 등 수억 원이 누락됐다는 문체부에 주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법률 시행령 제7조 8항에 따르면, 입장료와 부스사용료가 수익금이라는 문체부의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라면서 “교부조건결정서나 보조금법시행령 제7조 보조금교부신청서 8항에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수익금과 수입금액을 별개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관과 문체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출판협회는 “정산보고서는 보조금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산검증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해왔으며, 문체부의 행정조사에서도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했다. 보조금관리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사문서 위변조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문체부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며 “보조금법상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위반은 5년 이하 징역형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체부야말로 어떤 법을 근거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제멋대로 취급하고 해석하는지 그 근거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출판협회는 “1947년 창립 이래, 오직 대한민국의 출판문화발전만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왔다. 출판문화계를 살리고 지원해야 하는 문체부가 왜 출판단체를 죽이려고 나서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지금 하는 일들이 과연 문화발전을 고민할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가 할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 서울국제도서전을 인질 삼아 출협의 노력을 훼손하려는 문체부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와 출협, 그리고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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