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체부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양 부처는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항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박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에 양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한편, 법안 통과 시에는 정보수집 강화 및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양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실태점검에 착수했고, 지난 6월부터는 10여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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