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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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돼 민영화가 예정된 TBS가 10일 외부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0일 TBS는 방통위에 TBS 정관 내용을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10일 시 출연기관 지위 해제를 밝힌 바 있다.

방송사의 정관 변경은 기본적으로 방통위 의결 사항은 아니며, 과장 전결 사항 및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급자 검토로 넘어갈 수 있다.

방통위는 당초 허가 여부와 관련해 1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정관변경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27일까지 답변을 연기했다.

법리적 측면의 가장 큰 쟁점은 TBS가 서울시 지원을 전제로 교통 부문 방송을 허가받았으므로, TBS가 민영화되는 사안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관 변경이 아닌 방통위 의결 사항인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비영리법인 전환 후 특정 기업이 TBS에 기부 후 반대급부로 경영권 등을 가져갔을 때 불법이 되는 점을 막을 방안이 있는지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대기업 계열 지역 언론사 등 TBS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주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TBS는 지상파인 만큼 해당 언론사 대주주 등의 자산규모가 문제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TBS는 이에 대해 현재 시 출연금이 끊겨 이번 달 직원 월급 지급 재원도 부족해, 방통위의 정관 변경이 시급히 이뤄져야 외부 기관의 지원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TBS는 시 출연기관 지위를 벗어난 만큼 정관 변경은 필요한 절차이며, 특정 기업의 기부 후 경영권 행사 여부를 미리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TBS는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기부금이나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또 방통위에서 허가 심사 중인 정관에는 기부자의 이사회 진출이나 경영 관여에 대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 시 방송장악 이슈와 YTN, TBS 민영화 안건을 별도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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