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고. 사진 = 감사원
감사원 로고. 사진 = 감사원

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의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해 대통령실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으며, 다음주 중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의 감사는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직권 남용 등 부패 행위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의 결과다. 해당 기간 동안 감사는 7차례 연장됐고, 감사 결과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해당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함께 다음주 중 공개되는 방문진 감사 보고서는 MBC가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 시행 전 방문진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는 지침을 어겼음에도 방문진이 해당 사실 파악 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보고서다.

앞서 2022년 11월 보수 시민단체 등은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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