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최대 웹소설·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되도록 운영했다.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작품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이며 중국인 공범도 현지에서 가담했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아지툰 운영은 집행유예 기간 중 시작했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하며,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 이와 함께 차명으로 휴대전화·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천만 원(월평균 2천만 원 추산)으로 예상되며, 저작권산업 침해금액도 2차 불법 공유 등으로 인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피의자 검거 이후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가 재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이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 압수일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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