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 등 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해당 개정안은 '이승기사태방지법'으로 불렸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당시는 회계 내역 공개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번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법안으로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게임 서비스 제공 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해외게임사 먹튀방지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한류 산업·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 게임장·노래방 등 사업자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한 '게임산업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공연법' 개정안이 있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반영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이와 함께 학생 선수의 일정 학업 성적 미달 시 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최저학력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시하기로 안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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