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CJ ENM의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이 저작권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한음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엠넷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로 저작권료를 지속해서 미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 사용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엠넷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엠넷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당사는 엠넷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한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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