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랩·신탁 불건전 운용 제재를 다시 시작한다. 지난 6월 하나증권과 KB증권이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난해 검사에 착수된 7개 증권사들에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12일 랩·신탁 운용에 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6월 하나증권과 KB증권이 중징계를 받았다.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로 제재 대상에 올랐던 두 증권사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에 관해 점검에 나섰던 나머지 증권사들의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6개 증권사가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정기검사에 돌입한 바 있어, 제재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제재심 이전에 검사 결과에 따른 양형을 미리 통지하고 제재심을 준비하도록 했다.

9개 증권사들은 지난해 채권형 랩·신탁 실태조사 당시 주요 고객들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타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려막고, 회사 자금으로 주요 고객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앞서 하나·KB증권과 같이 영업정지 중징계까지 오를지의 여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심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됐다.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가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왔으며, 운용 인력 개개인도 회사 이익을 위해 행한 일인 만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앞선 제재심 과정을 고려해 금번 제재심을 신속히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재심이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하나증권과 KB증권 건은 아직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해당 안건에 관련한 제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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