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년 여의 고심 끝에 채권형 랩 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불법 자전거래와 관련한 증권사 제재를 결론지었다. 9개 증권사에 총 290억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3차 정례 회의에서 미래에셋·한국투자·NH·KB·하나·교보·SK·유안타·유진투자증권에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SK증권은 '기관주의'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외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9개 증권사에 총 288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제재를 추가로 받았다.

앞서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랩·신탁 상품에 불법 자전거래를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객의 투자 손실을 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해 주거나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손익을 옮겨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금융위는 당시 레고랜드 사태의 시장 상황과 증권사들의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사적 화해 등 사후 수습 노력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와 유사한 위법·부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심의 가중 요인으로 판단해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