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전가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두 증권사의 운용 담당 임직원은 중징계가 내려졌고,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비롯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감독자들은 감독 소홀과 의사결정 참여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은 특정 고객들의 랩·신탁 계좌 손실을 불법적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 등으로 금감원 검사 대상에 올랐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증권사를 포함한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9개 증권사도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의 제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증권사들도 검사 결과를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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