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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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신탁 계좌 돌려막기로 적발된 증권사 6곳에 영업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당초 조사 대상이었던 9개 증권사들 중 8개 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유안타증권도 제재 수위는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내 증권사 6곳의 랩·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에 일부 영업정지를 통보하는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각각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KB증권(영업정지 3개월)·하나증권(영업정지 6개월)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점검에서 증권사들은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내부 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보전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1년 여의 검사 기간을 갖고 지난 6월 KB증권과 하나증권에게 먼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인가 취소 단계로 진행된다.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제재심이 끝나면 해당 안건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아직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 건은 증선위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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