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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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중앙청산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해야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내년 8월까지 연장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연장된다. 중앙청산소는 거래소 장내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에 제공하는 중앙청산결제서비스를 장외파생상품에 확대해 적용한 시스템이다. 증거금 교환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실물 결제가 필요한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변동증거금과 거래 상대의 거래 시점 당시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개시증거금으로 구분된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총 135개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11개로 나타났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같은 매년 3~5월 말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여야 한다. 총 163개사로, 금융그룹 소속은 129개사다.

자산운용사는 포함이지만 일반기업,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국제기구는 증거금 교환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투자기구·은행 등 신탁계정과 전업카드사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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