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SK증권·iM증권·하나증권을 대상으로 개인투자자 채권 판매 영업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SK증권, iM증권, 하나증권에 리테일 채권 영업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동일한 점검을 진행했다.
증권사 중 일부는 온라인에서 오픈채팅방 등의 방법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접근해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를 유도해 수요를 파악한 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기 전에 앞서 채권을 판매하는 영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이 회사채를 공모할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진입하는 단계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채권이 장외거래되거나 채권이 상장하고 장내에서 매매되는 시점이다. 증권사 중 일부는 애초에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는 단계에서 개인투자자들을 투입하고 장외거래로 마무리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채권이 배정되기도 전에 개인투자자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사전청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의 흥행에 수수료 금액이 달려있는 까닭으로 과도한 영업이 행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채권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사태도 비일비재하다는 목소리다.
당국은 이런 행태에 불법 소지가 있다며 유심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채권 판매 비중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유동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