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당초 정했던 과태료보다 상향한 금액으로 양형을 확정했다.
4일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열린 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미래에셋증권의 제재 조치가 논의됐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지 1년만이다.
금감원이 진행한 재검사에선 라임자산운용이 60개 가량의 개방형 펀드 중에서 4개 펀드에 다른 펀드 계정이나 고유 계정으로 특혜성 환매를 실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라임자산운용의 '라임 마티니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마티니4호)를 단독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직무상 접한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은 마티니4호 투자자들에게 환매해주기 위해 해당 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불법 자전거래로 매입하려 했다고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불법 자전거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비상장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매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이 해당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불법 소지를 인지했음에도 라임자산운용에게 계좌를 개설해줬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계좌 개설이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환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라임자산운용이 고유 계정으로 환매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했을 뿐더러 사전에 이뤄진 공모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고유재산과 펀드재산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원 가운데 두 명은 금감원의 제재안에 동의했으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다른 한 위원은 과태료 상향에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거래로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이유다.
이에 증선위는 의견을 수용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5000만원으로 확정됐고, 최근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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