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금전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로 불법 자전거래를 한 증권사 9곳 중 8곳이 경징계를 받고 1곳이 중징계를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증권사 9곳을 대상으로 징계 심의를 열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이 포함됐다. 미래에셋·KB·하나·유진투자·한국투자·유안타·NH투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고 SK증권은 비교적 가벼운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불법 자전거래에 자사 설정 펀드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안건 결과가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가 채권 시장에서 불법 자전거래로 특정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 계좌로 떠넘겨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들 증권사에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권고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특히 교보증권의 경우 금감원이 제안한 일부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됐다. 나머지 증권사들도 기관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춘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등 시장 불안 요소가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과도한 징계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징계 수위는 낮아졌으나 과태료는 상향 조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9개 증권사에 400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으나 증선위에서 절반이 감경됐다.
금융위원회는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금액인 200억 원에서 이를 300억원으로 올려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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