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1년에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고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됐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화됐다.
문체부는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누리집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장문원과 함께 4월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창작물 구매와 미술품 대여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9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창작물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국립중앙극장은 4월15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뷰티풀마인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4월22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연 공연을 관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국악방송과 국립국악원 등도 장애예술인 출연과 공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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