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 방지를 위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가진다.

회의에서는 증권·보험·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비중 조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지급결제는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기업의 제품 판매 대금, 하청업체 용역비 지급, 어음 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에는 증권사도 개인, 법인 모두 지급결제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에의해 규제하고 있다.

당시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지급준비금이 없는 점, 금산분리에 어긋나는 점 등을 규제 이유로 들었다.

이후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요구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황 전 회장은 당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30대 핵심 과제에 법인지급결제를 포함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7월에도 여당 정책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법인지급결제 허가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현재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만큼 숙원사업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증권사에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증권사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금융당국이 원하는 경쟁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21일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은행도 규제 산업이고 정부가 라이선스를 줘 과점적 성격이 있다"며 "너무 독점적 파워에 따라 예대금리가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을 지적하며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도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이슈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증권사 역시 이날 이 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탁상품 활성화, 증권금융의 자본력 및 역할 확대와 함께 은행과 경쟁촉진 및 금융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법인 지급결제 허용 및 외환업무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기업 진출 시 허가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 범위 확대를 우선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안하는 증권업계의 건설적 의견은 깊이 경청하고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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