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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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을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 전체로 넓힌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출 종류는 현행과 같다.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혹은 지난해 6월 이후 갱신 대출만 신청이 가능하며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환 한도도 커진다. 기존 개인 사업자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각각 1억원, 2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더라도 증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만기 역시 늘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었다. 먼저 대출 만기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상환 구조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늘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인 만큼 조기 상환이 가능할 경우 원리금 상환도 상시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 단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현행 1%인 연간 보증료도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며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액의 15%가 제외된다.

재원이 늘어나면서 신청 기한도 2024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등 13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의 경우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5년 만기 대출을 10년 만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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