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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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6억6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제재 대상인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해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에 대한 처분이다.

앞서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인 NH투자증권이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해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2621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 신고서를 총 5회 미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과징금 40억15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DLS도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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