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사 위탁 가능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은행 외 기업에서도 제3자가 단순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도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됐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전일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은행 대리업은 은행이 수수료를 주고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사 등이 은행 업무 중 단순·규격화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 수행 등을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전환·비수도권 인구 감소 등로 인한 은행 지점 축소로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하락한 데 따른 대안이다.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돼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이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업무 외부 위탁이 금지인 만큼 IT 기업과 협업 등 사업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 업무 범위를 정비할 방침이다. 위탁 가능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 가능 부분에 대해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한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에 몰리는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살핀다. 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산업 내 플레이어 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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