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오후 생보사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계업계 관계자와 교수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3년 도입된 IFRS17대로라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8.51%)을 처분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새 기준 도입 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이를 두고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계 측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삼성생명이 지난 3월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한 만큼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삼성화재 지분율이 20% 미만인 점과 유의적 영향력 등을 부정하며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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