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KB손해보험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부적정) 등의 사유로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등의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21년 2월 15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7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2억344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지난 2021년 4월 14일부터 2024년 5월 28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9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료 총 100만원을 과다 수령한 점도 지적됐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AIG손해보험이 지난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 6건의 보험료 60만원을 과다 수령(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부적정)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징금 100만원과 임직원 대상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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