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관계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당국 수장 교체가 해당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고개를 들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여당 국회의원 4인(김남근·박홍배·이강일·이정문)의 주최한 긴급토론회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해당 토론회 주요 골자는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 해결 방안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가지 쟁점으로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여부·유배당보험상품 회계처리 방식을 꼽았다.
삼성생명을 둘러싼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여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고 이들 지분 15.43%를 보유 중이다.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삼성화재 지분율이 20% 미만인 점과 '유의적 영향력'을 부정하며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기존 계약자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하는 등 지난 2023년 적용된 IFRS17과 달리 주식 매각 계획이 없을 경우 배당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생명 주장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지속적으로 반발이 쌓여가고 있다. 기존 계약자들과 이익 배분 시점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졌다.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을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두는 것이 옳다는 근거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임원 이동 사례 등을 들고 있다.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는 삼성화재 대표를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역시 삼성생명 부사장을 지냈다는 점도 이런 이유에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와 관계기업으로 묶이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유가 지분법 인정시 이익잉여금을 기존 계약자와 나눠야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왔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주식을 지분법으로 처리할 경우 기존에 발생한 삼성화재의 기타포괄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고 해당 잉여금 중 기존 유배당상품계약자의 몫을 5년 이내 배분 지금해야 된다"며 "삼성생명이 지분법 회계처리를 기피하는 이유는 배분될 몫을 지급하는 것이 확정될 가능성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것을 '보유목적'으로 보는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통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금융사는 계열금융사와 합산해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다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 취득한 점을 통해 8.51%를 보유 중이다.
해당 사안에 밝은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난 2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부르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4년 4월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재발의됐고 지난 2월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성영 전 보좌관은 "해당 개정안의 파급효과로 2022년 6월 기준 삼성생명의 경우 28조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매도해야 하며 삼성화재의 경우 약 3조원 어치의 계열사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며 "삼성생명의 경우 자사를 금융지주사로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전량을 매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삼성생명의 회계기준 잡음을 두고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임명된 금융당국 수장의 행보가 해당 이슈를 결정지을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금융위원회와 정책 협업을 통해 일관된 감독·제재·지도체계 확립을 강조한 동시에 회계·자본·채권·리스크 관리 등 조사·심사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협력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