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에 대부업 철수 이후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중징계를 내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철수 약속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3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2023년 6월 모회사인 OK금융그룹의 대부업 완전 철수를 조건으로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영업양수 인가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이 대부업을 지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 결과 OK금융그룹 계열사 2곳이 각각 2014년 6월과 2021년 6월 설립돼 지난해까지 금전대부업을 영위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영업양수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계열사의 일반 소비자 대상 금전대부업 영위 금지'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계열 대부업체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OK저축은행은 경영공시와 특수관계기업 현황 보고서에서도 해당 업체들을 제외하고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제재에는 직원들의 고객 자금 횡령 사건도 포함됐다.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만기 예적금을 무단 해지해 1억6900만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2억5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횡령 과정에서 다른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해 해당 고객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실명거래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함께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OK저축은행이 자체 징계한 직원 8명에는 별도 조치를 생략했다.
기관경고는 금융사 제재 체계에서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에 이어 네 번째 수위의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