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수리비 허위·중복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20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 청구나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 청구하거나, 중고차 매매 시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해 수리비 중복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에 달한다. 특히 유리막 코팅 허위 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 청구 금액은 연간 8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허위보증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점검업자 역시 허위진단 및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에 해당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시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경우 보험사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협업해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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