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정기검사 결과 기관 대상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공시를 통해 삼성화재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지난 1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결과 삼성생명은 일부 팀이 지난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9월 3일 동안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총 3회(거래금액 33억6000만원)에 걸쳐 주식을 처분한 후 체결단가를 임의로 평균한 뒤 신탁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 대상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대상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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