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서비스 '○○○티브이'를 운영하며 한국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필리핀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한국 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문화방송과 에스엘엘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다"며 "경찰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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