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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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은 22일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들을 상대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몽키OO', '쉼터OO', 'OO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 개발·운영자인 A씨 등 3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된 이다. 피고 B씨와 C씨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A씨에게 5억원을 청구했으며 B씨와 C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공동으로 5억원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추후 피고인의 신원과 불법행위 사실 특정 시 늘어날 수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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