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가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 시 책임 면제 등을 담은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총 4개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 '영화비디오법'과 '게임산업법', '공연법'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 사용, 폭행‧협박 등을 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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