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경영인 정기보험이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팔리며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올해 당국이 불완전판매 가능성 확대를 지적한 이후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전체 생명보험사가 올해 1~7월 판매한 경영인정기보험의 △납입보험료 및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계약자의 개인·법인사업자 해당 여부 △판매 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소속기관 △계약해지 시점 및 해지사유 △해지지점 환급률 등의 실태 조사에 나섰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해당 보험의 특징은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돼있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

지난 4월에도 금융당국은 경영인정기보험 영업 확대를 두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경영인정기보험 영업을 확대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를 내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심지어 사업자 신분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해당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혜택을 얻으려면 법인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해당 조건이 없다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없다"며 "현재 불완전판매 등 여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는 해당 상품을 개인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법인 설립을 앞둔 개인사업자들을 검토한 뒤 판매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설계사들이 해당 상품의 영업을 위해 절세 상품으로 안내하거나 상품 컨설팅의 대가로 가입을 유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중단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실태 조사 이전인 지난 6월 개인사업자 대상 해당 상품 가입을 막았다. KB라이프생명의 경우 이번 달 중순부터 개인사업자 대상 가입을 막을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내부적으로 개인사업자 가입 제한을 검토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상품 가입시 법인세 절감 혜택이라는 설명은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절세와 맞지 않다"며 "간혹 상품 영업 현장에서 상품 안내가 취지와 다르게 전달돼 오해가 생기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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