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사기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 수는 300명 이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있어 보험사기를 유도하기도 쉽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8월까지 46건 수준이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8월 기준 4828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 원에서 지난해 1조1164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